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어촌계 D의 계장 B와 간사 E로부터 마을어업권 2개를 총 5천만 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수산업법은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구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D 어촌계의 계장 B와 간사 E는 어촌계원이 아닌 피고인 A에게 2017년 4월 15일경 만나 2017년 4월 30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총 5,000만 원에 마을어업권 2개를 임대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임차하였습니다. 이는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수산업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수산업법상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어촌계 마을어업권을 불법으로 임차한 행위의 처벌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어촌계 마을어업권을 불법 임차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3조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어업권의 투기적 거래나 불법적인 권리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업권은 국가가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그 성격상 영리 목적의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피고인 A는 어촌계 마을어업권을 임차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구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는 제3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어업권을 임차한 자로서 이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벌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10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는 재판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게 하여 벌금 징수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어촌계원 또는 비어촌계원을 불문하고 어업권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어촌계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법령과 어촌계 관리 규약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어업권 거래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