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인 원고 A는 동료 폭행, 음주 상태 출근, 불성실한 업무 태도 및 회사 노동조합을 비판하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징계 사유가 부당하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 공주 수지공장 소속 생산팀 직원 72명은 2018년 6월 18일, 원고 A의 숙취 상태 출근 및 불성실한 업무 태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회사 대표이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8년 6월 22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게 폭행 및 징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지했습니다.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 회사는 2018년 7월 10일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2018년 7월 11일부터 2019년 1월 10일까지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재차 의결하고 통지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주장한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내린 징계 사유(동료 폭행, 음주 상태 출근 및 폭언, 소셜 미디어 게시물)가 피고 회사의 징계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직 6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실질적으로 해고에 준하는 중징계)이 원고의 비위 행위에 비해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2018년 7월 10일 원고 A에게 내린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징계 사유 중 동료 D의 멱살을 잡고 업무를 방해한 폭행 행위는 징계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 출근 및 폭언과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징계 규정에 해당하지 않거나 비방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게 인정된 폭행 행위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쌍방 폭행임에도 원고에게만 해고에 준하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직 6개월'이라는 징계 양정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징계 처분과 관련된 법적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원칙: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정직, 감봉 등 불리한 처분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사유가 있고, 해당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질 때에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직 6개월'이라는 처분이 유예 기간 후 복직 명령이 없으면 면직되는 형태로, 사실상 '해고'와 동일한 중대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징계권 재량권의 한계: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할 권한(징계권)을 가지지만, 이 징계권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부여받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이러한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해당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당한 징계 사유 및 구체적인 증거: 회사의 징계 규정(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의 포상 및 징계규정 제11조 제7호 '사내에서 타인에게 협박·폭언을 가하거나 또는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제13호 '중상모략, 이간, 명예훼손행위')에 명시된 징계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비위 행위가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비위 행위가 징계를 받을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이나 모호한 증거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술 덜 깬 상태 출근'이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회사가 제시한 징계 규정에 직접 해당하지 않거나 비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와의 갈등이나 폭행 사건에 휘말릴 경우, 단순히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중징계를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폭행의 경위, 구체적인 내용,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해의 경중, 그리고 당시의 작업 환경이나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쌍방 간에 몸싸움이 있었다면,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중징계를 내리고 다른 한쪽에는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징계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 처리 시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태도 불량이나 음주 후 출근 등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회사의 징계 규정에 명확히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업무에 미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막연한 주장이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회사나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이 아닌 일반론적인 비판이나 의견 표명이라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때는 해당 게시물의 내용과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징계 양정(징계의 수위)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 행위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징계 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에 준하는 중징계(이 사건의 정직 6개월 처럼 사실상 면직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 행위가 있을 때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