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배출부과금 부과 시 다음의 사항이 고려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자가측정 여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에 관한 사항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