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연구윤리위반자로 지목된 교수들에 대해 징계 및 연구비 환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피고가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연구윤리위반자로 지목된 교수들로부터 연구비를 환수하고, 징계심의를 요청하는 등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연구비 지급제한 조치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연구윤리위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연구비 지급제한 조치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