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의 부가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정되자 피고에 의해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환경미화원 운영규정만이 적용되어야 하며, 공무직 관리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해고처분이 부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연좌제에 해당하며, 다른 유사한 사례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가 피고의 내부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운영규정과 공무직 관리규정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원고의 채용과정에서의 비위행위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해고처분이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원고의 사례가 다르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