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부산광역시 B구의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었으나, 그의 부친 C가 채용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밝혀져 해고되었습니다. A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외 공무직 관리규정 제47조가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부친의 뇌물 공여를 이유로 한 해고가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른 유사 사례(E의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건 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 근거 규정의 적법성: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직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직 관리규정 제47조 제1항 제4호(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를 해고 근거로 적용한 것은 적법합니다. 또한 원고의 채용 비위 행위는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제22조 제5호의 '그 밖에 미화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좌제 해당 여부: 공무직 관리규정 제47조 제1항 제4호는 채용 비리가 채용 대상자에게 이익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용 대상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헌법 제13조 제3항이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고 A는 부친 C가 담당 공무원 D로부터 전달받은 면접 예상 질문 요지를 받아 면접에 응한 사실을 다투지 않았고, 정상적인 절차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리가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채용 비리와 무관하게 채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다른 직원 E의 사례와 원고 A의 사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E은 채용 '후' 합격 사례 명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원고 A의 경우와는 비위 행위의 시기 및 목적이 다릅니다. 또한 E에 대한 해고 처분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정직 3개월로 변경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해고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