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과거 연탄 생산직으로 약 10년 10개월간 근무했던 원고 A씨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후, 과거 소음 노출로 인해 난청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난청을 소음 노출에 의한 청력 손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근무 중 또는 퇴직 후 질병이 발생하여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보상 기관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전형적인 행정소송 사례입니다. 특히, 질병의 특성상 발병 원인이 다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입니다.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과거 연탄 공장에서의 소음 노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소음 노출 중단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한 난청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되었고 일부 소음성 난청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소음 노출이 종료된 후 약 28년이 경과하여 난청이 진단된 점, 원고가 정기 건강검진에서 지속적으로 청력이 '정상' 판정을 받았던 점, 난청 발생 시점에 대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진단 당시 68세의 고령으로 노인성 난청이 흔한 연령대인 점, 이 법원 감정의가 노인성 난청 가능성을 높게 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음 노출이 원고의 난청 발병이나 악화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노화 등 다른 기질적 영향이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의미하며, 이 경우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 사실에 의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일부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노출 중단 시점과 난청 진단 시점의 장기간의 공백, 건강검진에서 지속된 정상 판정,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 등 '다른 원인 배제' 요건과 '상당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유지되었습니다.
업무상 질병, 특히 소음성 난청과 같이 발병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