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회사는 자사가 제작한 게임 'B'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게임이 사행성게임물 또는 사행성유기기구에 해당한다며 등급분류를 거부했다. 원고는 게임 결과에 따른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이 없으므로 사행성게임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비슷한 다른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 결과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 게임물을 사행성게임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원고의 게임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게임은 사용자가 가상화폐나 게임머니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인터넷상에서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다른 유사한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