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 대상 | 측정 기기 |
1.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이상인 사업장 2.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3. 공동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이상인 시설 4.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이상인 시설 5.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 수탁처리업을 하는 자(이하 "폐수수탁처리업자"라 함)의 사업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1) 공공수역에 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2)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 1. 수소이온농도(pH) 수질자동측정기기 2.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수질자동측정기기 3. 부유물질량(SS) 수질자동측정기기 4.총 질소(T-N) 수질자동측정기기 5. 총 인(T-P) 수질자동측정기기 |
* 부대시설 1. 자동시료채취기 2. 자료수집기 | |
적산전력계 | |
용수적산유량계 | |
1.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3. 제5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1일 30㎥ 이상인 사업장 4. 공공폐수처리시설 5.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이상인 시설 6.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 하수·폐수적산유량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