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의 여성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주선양한국총영사관 총영사가 배우자의 가족부양능력 결여를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이 여성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인과 2010년 4월 5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결혼이민(F-6) 사증 발급을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2010년과 2011년, 2012년에는 '혼인진정성 불명'을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2013년 5월 27일 네 번째 신청에서는 피고가 2013년 7월 16일 '소외인의 가족부양능력 결여'를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사증 발급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원고에게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외국인도 사증발급에 관한 법규상 신청권을 가지며,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원고적격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가 농업 소득과 일용직 근로 소득으로 연 평균 2,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고,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까지 매수하여 거주하고 대출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족부양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아, 거부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외국인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배우자의 가족부양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심 법원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며,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족부양능력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후 결혼이민(F-6)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가족부양능력은 중요한 심사 요건입니다. 단순히 소득 액수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여부,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배우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직업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증 발급 신청 시에는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소득 증빙 자료,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통장 거래 내역 등)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사증 거부 처분이 있더라도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증이 발급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 및 가족결합권 보호와도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