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의약품을 간접 수출하면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간접 수출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출하승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간접 수출도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고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의 견해표명이 간접 수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이 국내에 유통될 위험이 있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