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방법 |
⁃ (공모) 연중 1~2회 이상 자치단체 또는 부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 ⁃ (신청)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공고 및 서식을 참고하여 지정 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 ⁃ (접수처)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지정기간) 3년 *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중복 불가)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처형 또는 지역형 중 한 가지로만 지정할 수 있으며, 부처형·지역형 중복 지정 불가능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11쪽 및 283쪽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