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중 같은 시기에 임신한 간호사는 15명이었는데, 나천사 간호사를 포함한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천사 간호사는 출산한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임신 초기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과연,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나천사의 업무상 재해는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주장 1
나천사 : 임신 중 작업환경의 유해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합니다.
- 주장 2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만을 의미하며, 출산한 자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정답 및 해설
나천사 : 임신 중 작업환경의 유해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합니다.
※ 참고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본 건 사안은 母(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⑵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영향으로 태아에게 선천성 질환 등의 질병이 생긴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면, 나천사의 임신 중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며, 이와 같은 사실은 출산 후에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