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인 원고 A는 자신이 소속된 피고 B 주식회사가 최저임금법상의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총 41,878,288원의 미지급 임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금협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잠탈하려 했다며 해당 협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인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08년 이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실제 근무 형태의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고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임금 41,878,2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8년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일반택시운송사업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2008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폐지하거나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일반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그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법원은 2008년 임금협정상의 비교대상 임금(고정급)이 2009년 및 2012년 최저시급을 상회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05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해도 최저시급보다 높았습니다. 둘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해, 법원은 2005년 이후 부산 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정 변경(부제 변경, 콜서비스 도입, 택시요금 인상, 스마트폰 앱 도입 등)이 있었고, 오히려 실제 운행시간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운전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 증가를 통해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노사 간의 교섭 배경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연장·야간근로수당의 폐지·단축 합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및 시행령 조항에 따라 해당 수당들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단축하는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 무효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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