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1항).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1항).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해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3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직업교육 담당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을 구성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3항).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제1항).
이 경우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순회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 실시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실시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실시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장애영아”라 함)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
위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3항).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제1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제2항).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개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