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채권자 A가 자신이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채무자 B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출된 주주명부의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로 A의 주주 지위 및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를 소유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통지 및 주주총회 절차 없이 2021년 10월 12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B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B가 대표이사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 A가 주장하는 회사의 주주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채무자 B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 여부.
법원은 채권자 A가 제출한 2018년 9월경의 주주명부가 현재와 맞지 않고, 채무자 B의 소송으로 2021년 6월 10일 확정된 주주명부에는 A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A의 주주 지위 및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의 채무자 B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 이 조항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A가 신청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허용되는 응급적이고 잠정적인 처분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본안 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에게 본안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박탈할 수 있으므로, 신청하는 사람의 권리와 가처분이 꼭 필요한 이유('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증명('고도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상법 제337조 (주권의 발행과 명의개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주주 지위는 상법상의 주주명부 기재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적법하게 기재된 사람만이 회사에 대해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의 주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이 실제 주식을 인수했거나 양수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 권한 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의 주주 권한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 대해 주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 기재나 명의개서 요청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것과 같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채권자 A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A의 주주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주주 지위를 주장하려면, 주주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처분과 같은 '만족적 가처분'(본안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본안소송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신청인의 권리와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즉, 주장이 매우 확실해야 합니다. 오래된 주주명부는 현재의 주주 지위를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의 정확한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등기부상 총 발행주식 수와 주주명부상의 발행주식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주주명부상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와 회사 등기부상 50,000주가 불일치하여 주주명부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확정된 경우, 해당 주주명부가 우선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주주명부 불일치나 실질 주주 여부의 다툼은 가처분 단계에서 쉽게 인정되기 어려우며, 본안소송에서 더 심층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될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