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대구지방검찰청)이 2013년에 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청구인은 검찰의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며, 헌법과 법률의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판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법률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검찰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고, 이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