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모 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이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정○모 씨는 2013년 12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13년 형제66306호 사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정 씨는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가 수사를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진행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을 보여줍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릴 수 있는 처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검사의 재량적 처분이 헌법상 '평등권'이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할 때, 검찰의 수사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법리 적용이 현저히 잘못되었는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본 판례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판단에 자의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단순히 처분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 법률 적용, 증거 판단 등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잘못이 있었거나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는 처분 당시의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찰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