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J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H가 원고들과 부동산 매매 및 호텔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부동산을 사업부지로 편입시키고, 이를 개발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I호텔이라는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원고들은 I호텔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I호텔은 원고들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I호텔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나중에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에 의해 추가 증액경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특약이 해제되었다며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변경해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특약은 I호텔이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I호텔 사이에 특약의 효력을 부활시키는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적법하며,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액경정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