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존에 호텔 객실 위탁 운영을 하던 회사(원고)가 호텔 화재 및 구분소유자들과의 계약 해지 통보로 영업을 중단한 상황에서, 새로운 위탁 운영사(참가인)가 일부 객실 및 로비 공간에 대해 숙박업 영업 신고와 변경 신고를 하였고, 이를 천안시 서북구청장(피고)이 수리한 처분에 대해 기존 경영사가 해당 수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숙박업 신고를 수리할 때 시설 및 설비의 적법성 여부와 사용권원 확보 서류 등을 심사하는 것이며, 기존 경영사와의 계약 해지 유효성, 상표권 침해, 집기 및 비품 소유권과 같은 민사적 분쟁 요소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원고)는 2018년 천안 D호텔의 객실 332개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맺고 'F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한 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호텔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후 관리단집회에서 원고 측 관리인 해임과 원고와의 위수탁 계약 해지가 의결되었습니다. 구분소유자들 또한 2021년 초부터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B(피고보조참가인)는 2019년 설립되어 2021년 D호텔 객실 41개 및 로비에 대해 구분소유자들과 위수탁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8월 'I'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고 천안시 서북구청장(피고)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후 추가 객실에 대해서도 변경 신고를 하여 수리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기존 원고의 영업 신고 객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계약이 유효하며 사용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숙박업 영업신고 수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내린 숙박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행정청인 피고가 기존 사업자인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심사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특히 원고의 사용권원 존속 여부, 상표권 침해, 집기 및 비품 소유권 등)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숙박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객실 구분소유자들과 위수탁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사용권원을 확보했고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시설 요건을 갖추어 신고했으므로, 피고가 이를 수리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행정청의 심사의무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법령상 시설 및 설비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며, 민사적인 분쟁(계약 해지의 유효성, 상표권 분쟁, 집기/비품 사용권한 등)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새로운 숙박업 사업자에게 내린 숙박업 영업신고 수리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의 수리 처분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숙박업 신고) 이 법령은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숙박업 영업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신고를 통해 행정기관이 공중위생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2.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4항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이 규정들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등의 경우에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청에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회사 L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객실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계약을 통해 영업권을 넘겨받았더라도 행정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 이 시행규칙은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영업신고를 수리할 때 이러한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4. 관련 법리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숙박업 신고와 같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려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숙박업을 하려고 신고한 경우에도 이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에 다른 사람이 신고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고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했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단지 해당 시설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심사의무 범위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법령이 정한 시설 및 설비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지, 영업시설 및 설비 사용권원의 정당성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표권 분쟁이나 집기, 비품 등 사용권한에 관한 분쟁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민사적 문제로, 행정청이 숙박업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조사하거나 판단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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