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무원인 원고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5월 3일 18시 30분부터 20시 30분 사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공무원 A의 머리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비위 사실로, 2023년 4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주요 주장으로 피해자 A가 사건 발생 2개월 후에야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이 원고가 A의 머리에 접촉한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저지른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A의 성희롱 피해 진술 신빙성 여부, 피해 사실 신고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그리고 목격자 진술의 내용상 일관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주요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증인 진술의 불일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첫째, 성희롱이 발생했던 2022년 5월 3일 당시 피해자 A가 시보 기간 중이었고 2022년 6월 13일에야 정규 임용된 점을 고려할 때, 정규 임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해 사실 신고가 2개월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D, F, G 등 목격자들이 원고가 A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잡거나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확인서들이 접촉 방식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모두 원고가 A의 동의 없이 머리를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므로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이에 따른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본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된 법령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행정소송 절차가 민사소송 절차를 폭넓게 준용한다는 일반 원칙을 명시한 조항으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의 한도 내에서 항소이유에 관하여 조사합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는지 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1심 판결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절차적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도 특정 사실관계와 판단 부분을 수정 및 추가하여 1심 판결의 결론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단 시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모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언동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희롱 사건은 특성상 은밀하게 발생하여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심리적 위축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공무원 징계 재량권의 범위: 공무원의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대상자의 직위 및 성실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더라도 그 이유가 정당하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무상 약자의 위치(예: 시보 공무원)에 있어 불이익을 우려한 경우, 신고 지연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에 세부적인 묘사의 차이가 있더라도 핵심적인 비위 사실(예: 동의 없는 신체 접촉)에 대해 일관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직장 내 성희롱은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되어 강등과 같은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