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사유 | 감액 비율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
소득인정액과 각 자격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