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운행 중 두통 악화로 병원에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거미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2년 7월 10일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왔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운행 중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상세불명의 거미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6월 8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의 뇌거미막하출혈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거미막하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질병이 기존 질환 또는 내재적 요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고 고용노동부 고시의 과로 인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1.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2. 상당인과관계의 원칙: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였거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칙상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업무 중에 발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3. 뇌심혈관계 질환의 과로 인정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현행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고시)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과로'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1주일 이내, 12주일 이내의 업무 시간, 업무 강도의 변화, 야간근무, 불규칙한 근무, 정신적 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업무시간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개인적 소인 (기존 질환): 만성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생활 습관은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개인적 소인이 질병 발생에 미친 영향과 업무 부담이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전단계 등의 이력이 확인되었고, 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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