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학교법인 C가 운영하는 E대학교 평생교육원 직원인 원고 A와 원고 B는 2015년 7월 10일 학교로부터 1차 해고(원고 A는 해임, 원고 B는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원고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1차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었고, 학교법인은 2016년 2월 5일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2016년 4월 5일 원고 A에게 다시 2차 해고(해임)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2차 해고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학교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진 끝에 2차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1차 해고 무효 확인 및 관련 미지급 임금 청구, 그리고 2차 해고 무효 확인 및 관련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차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이미 해고가 취소되어 확인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고, 1차 해고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 중 미지급 임금(봉급 8할 지급분과의 차액)은 일부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차 해고는 이미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및 관련 임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법인 소속 직원들이 학교로부터 연이어 해고를 당하자, 이들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원래의 근로자 지위 회복과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분쟁입니다. 특히 한 직원은 두 차례의 해고와 그에 대한 오랜 법정 공방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 양정의 적절성, 직위해제 기간 중 임금 지급 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 번째로 2015년 7월에 통보된 1차 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가 적법한지, 특히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두 번째는 1차 해고에 앞서 이루어진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된 임금(특히 시간외수당과 봉급 차액)을 학교법인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세 번째는 2016년 4월에 통보된 원고 A에 대한 2차 해고가 정당한 징계 사유와 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즉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해고가 무효라면 관련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1차 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해당 해고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차액 일부만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차 해고는 이미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고 해설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