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 캄보디아까지 가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0개월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조직적인 범죄, 특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캄보디아까지 직접 가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양형부당)가 이 사건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접근매체를 제공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와 1,200만 원에 합의하고 수사 협조를 통해 관련자 수사 및 검거에 도움을 준 점 등을 항소심에서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형사소송법상의 양형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3호: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대여하거나 보관 또는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캄보디아까지 가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준 행위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 사건에서는 양형부당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법원의 심판 범위):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이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는 범죄의 경중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여러 개인적 상황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에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성격과 행동),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피해 정도),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수사기관 협조 여부 등)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여 관련자 수사 및 검거에 도움이 된 점 등이 감형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은 가중 처벌 요소였으나, 다른 긍정적인 양형 요소들이 참작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 가중에 대한 위험이 있으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범죄 관련자 수사나 검거에 도움을 주는 것 역시 양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까지 가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는 범죄의 계획성과 고의성을 높게 평가받아 죄질이 더욱 나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