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자식바보 나가장 씨는 2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게 되었지만, 두부공장을 운영하며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하였습니다. 3년 전부터는 장녀 나효녀가 일하는 GK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근면·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직원으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폭설이 내린 어느 날, 나가장 씨는 GK 빌딩 앞의 많은 눈을 빠르게 치우기 위해 애쓰다가 넘어져 그만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장 씨는 업무상 재해로 의족이 파손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의족 파손 재해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나가장 씨의 자녀들끼리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주장 1
나효자: 아버지, 제가 일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일 안하시고 집에서 쉬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족은 신체가 아니라 물건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신체가 아니라 물건이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산재 적용이 되겠어요? 의족 파손은 부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부러진 의족은 제가 최고급으로 해드릴 테니까 헛일 마시고 조용히 계세요!
- 주장 2
나효녀: 야 효자,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넌 의사라는 애가 왜 의족에 관해서 나보다 모르니?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야. 게다가 업무 중에 의족이 파손되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의족이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을 차별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정답 및 해설
나효녀: 야 효자,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넌 의사라는 애가 왜 의족에 관해서 나보다 모르니?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야. 게다가 업무 중에 의족이 파손되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의족이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을 차별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사례와 같이 의족의 파손을 신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신체재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의족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하며,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 물리적,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의족이 파손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위 판결은 의족 등 장애인의 신체의 기능을 도우는 기구의 파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