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설 현장에서 H빔 해체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상부에 쌓여있던 H빔이 무너져 오른손에 중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그의 부모는 공사의 원도급인과 하수급인을 상대로 안전 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2014년 8월, 피고 주식회사 D은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이후 가시설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며 다시 피고 F에게 가시설 해체 공사를 재하도급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11월 5일 피고 F와 근로계약을 맺고 다음날인 2014년 11월 6일 오전 8시 45분경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피고 D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H빔 연결판 해체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상부에 쌓여있던 H빔이 무너져 원고 A의 오른손에 심각한 압궤손상 및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로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위험한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도급인과 하수급인 모두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고 발생에 기여한 근로자 본인의 과실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범위, 그리고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38,716,951원, 원고 B와 C에게는 각 1,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14년 11월 6일부터 2019년 7월 1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이 청구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들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원도급인과 하수급인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사용자 책임 및 안전배려의무: 법원은 원고 A를 직접 고용한 피고 F뿐만 아니라, 현장소장을 통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작업 지시를 내린 원도급인 피고 D도 원고 A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피고 모두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됩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피고 D과 피고 F가 공동으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과실상계: 법원은 사고 발생의 책임을 피고들에게 묻는 동시에, 원고 A 또한 작업 전 H빔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위험한 장소를 회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의 공평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763조(준용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른 것입니다.
손해배상 범위 산정: 법원은 원고 A의 손해배상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일인 2014년 11월 6일부터 피고들이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년 7월 18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H빔과 같이 무거운 자재를 다루는 작업은 특히 높은 위험을 수반하므로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도급인과 하수급인 모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다해야 하며, H빔 적재 시에는 반드시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2단 이상 적재할 경우에는 H빔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 지시 전에는 반드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할 때는 충분한 안전 교육과 감독을 병행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작업 전에 주변 환경과 위험 요소를 스스로 확인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는 등 안전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하고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를 정확히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보상과 별개로 사고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