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부산관광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인 원고들이 회사인 피고에 대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청구한 노동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지급된 일부 수당들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회사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장기근속수당, 법정필수요원수당, 그리고 성과급 중 자체평가급의 최저 지급률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수당들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신의칙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회사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