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부산관광공사 직원들이 공사가 지급하던 특정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며 추가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직수당, 특수업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지만, 장기근속수당, 법정필수요원수당, 그리고 성과급 중 자체평가급의 최저 지급률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공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고, 야간·휴일근로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공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부산관광공사는 임직원들에게 연봉제를 시행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로 임금을 구성했습니다. 공사는 2017년까지 기본급, 직책수행비, 자격수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기준으로, 2018년부터는 장기근속수당까지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인 직원들은 당직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2016년 및 2017년), 법정필수요원수당, 성과급 중 자체평가급의 최저 지급률에 해당하는 부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공사는 해당 수당들이 고정성 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며,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고, 공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신의칙상 원고들의 청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했던 당직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법정필수요원수당, 그리고 성과급 중 자체평가급의 최저 지급률에 해당하는 부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통상임금 범위가 달라질 경우 주휴수당의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의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151,770,088원 및 이에 대한 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1월 14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원고 A의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정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사는 직원들에게 과거 미지급되었던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임금 규정을 정확히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의무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특히,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통해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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