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과 병든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회 초년생 나상실씨! 경기가 안 좋아 구직활동도 힘들던 차에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의 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조합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있다고 해서 장례절차를 마친 뒤 해당 회사인 (주)DAPARA에 특별채용 조항에 관해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주)DAPARA는 나상실씨에게 위 내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며 나상실씨에게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나상실씨는 그렇다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왜 존재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는데요. 단체협약의 산재 유족을 위한 특별채용 조항, 과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항일까요?
- 주장 1
고길동: 산재 유족이라고 해서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별 채용되는 것은 다른 구직자들의 기회를 뺏는 것은 물론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됩니다.
- 주장 2
김둘리: 산재에 대한 보상의 내용 및 수준은 그 자체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이를 규정한 것은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입니다. 게다가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실질적인 공정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답 및 해설
김둘리: 산재에 대한 보상의 내용 및 수준은 그 자체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이를 규정한 것은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입니다. 게다가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실질적인 공정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이러한 단체협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그와 같은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어떤 내용이나 수준의 보상을 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 자체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노사는 이 조건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회사가 채용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보상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인데 반해 이로 인한 구직희망자들의 현실적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산재 유족 특별채용은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거나 우선채용하는 합의와는 성격이 다르고, 공개경쟁 채용 절차에서 우선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에서 특별채용되며, 특별채용이 다른 구직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이 사례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회사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