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망인 F씨가 업무 중 망간에 노출되어 파킨슨병 등 여러 질병을 앓다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질병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망인 F씨의 파킨슨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회사 측의 보호의무 위반과 망인의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용접공 망인 F씨는 1985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 작업을 하던 중 2005년부터 기억력 저하, 느려진 동작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는 '상세불명의 기질성 정신장애' 및 '무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퇴사했으며, 이후 2008년에는 '파킨슨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인 F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으나 처음에는 불승인되었고, 행정소송을 통해 2013년 파킨슨증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망인 F씨는 2015년 파킨슨증 요양 중 발생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으며, 이에 유족들은 피고 회사가 망간 노출 위험이 있는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 F씨가 파킨슨병에 걸리고 사망에 이르렀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사용자)가 근로자 망인 F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간 노출로 인한 파킨슨병이 발병하고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차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망인 F씨에게 마스크와 송풍기 등 보호장비를 지급했음에도 노출기준치를 초과하여 망간에 노출된 근로자가 발생한 점을 들어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 F씨의 파킨슨병 발병 및 그 요양 중 발생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단순한 가능성 추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궁극적으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업무상 질병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