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4차 이상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악취방지법」 제19조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2)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악취방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 ||||
가) 검사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 지정취소 | ||||
나) 검사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다)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 지정취소 | ||||
라) 기술인력이 부족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악취방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4)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절차, 검사수수료 등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악취방지법」 제19조제1항제4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