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BY와 다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 BY는 소송 중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를 잃었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의 하자와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설립인가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니며,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도 무효나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BY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조합설립인가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니고,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도 무효나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BY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