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단법인 A는 지자체로부터 식생활교육사업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던 중, 사무국장 등에게 강사비 명목으로 총 16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B 지자체는 이를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보고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사단법인 A를 모든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고 보조금의 500%인 810만 원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반환명령의 처분 사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보기 어렵고, 제재부과금 부과율 500%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보조사업 배제 처분과 제재부과금 부과 처분 모두를 취소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B 지자체로부터 총 9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지자체 식생활교육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사무국장 D와 교육국장 I에게 '보조강사비' 명목으로 2016년에 96만 원, 2017년에 36만 원, 2019년에 30만 원 등 총 16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B 지자체는 2020년 11월 4일 이를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보고 이 162만 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월 19일 원고를 정부의 모든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 사건 보조금 162만 원의 500%에 해당하는 810만 원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지자체의 보조금 반환명령의 실제 처분 사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반환명령의 불명확한 처분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보조사업 수행 배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가 받은 보조금 총액 대비 부정 사용 금액의 비율, 보조금 사용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조금의 500%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부과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021년 1월 19일 원고에게 내린 보조사업수행배제처분은 취소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021년 1월 19일 원고에게 내린 제재부과금부과처분은 취소된다. 소송비용은 피고(농림축산식품부장관)가 부담한다.
법원은 사단법인 A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 배제 처분과 제재부과금 부과 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배제 처분은 보조금 반환명령의 처분 사유가 법률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볼 수 없어 적법한 처분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재부과금 처분은 원고가 받은 전체 보조금 중 부정 사용 금액이 0.17%에 불과하고, 보조금 수령 경위가 부정한 방법보다는 유용에 가깝다고 보아 500%의 부과율 적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31조의2 제2항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이 조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수령자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특히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데, 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의 처분 사유가 명확히 이에 해당해야만 배제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환명령의 처분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지 아니면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인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배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33조의2 제1항 (제재부과금 부과): 이 조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반환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이 조항 자체는 보조금 반환명령의 구체적인 사유(예: 거짓 신청 vs 유용)를 구분하지 않지만, 실제 제재부과금 부과율 적용 시에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전체 보조금 대비 부정 사용 금액이 미미하고, 부정의 방법보다는 유용에 가깝다고 보아 500%의 부과율 적용이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및 [별표 5] (제재부과금 부과율): 이 시행령은 보조금 반환명령의 사유에 따라 제재부과금의 부과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500%의 부과율이 적용되지만,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300%의 부과율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 기준을 참고하여, 원고의 행위가 부정한 방법보다는 유용에 가깝다고 판단함으로써 500% 부과율 적용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 목적과 달성하려는 이익, 그리고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162만 원의 보조금 유용에 대해 810만 원(500%)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한 것이, 원고의 전체 보조금 수령액 대비 부정 사용액의 미미한 비율과 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보조금 집행 명확성 확보: 보조금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명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내부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지출의 목적과 용도를 분명히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의 중요성 이해: 정부 기관이 보조금 관련 제재 처분을 내릴 때, 그 처분의 법적 근거와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반환명령 등의 처분 사유가 법률상 요건과 불일치하거나 불분명하다면, 추후 이와 연계된 더 강한 제재 처분(예: 보조사업 배제)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과 유용의 차이 인지: 보조금을 처음부터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부정수급)와 일단 정상적으로 받았으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유용)는 법적으로 다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더 강하므로, 보조금 수령 과정에서의 정직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재부과금의 비례 원칙 검토: 보조금 부정 사용에 따른 제재부과금은 위반 행위의 경중, 위반 금액의 규모,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부정 사용 금액의 비중이 매우 낮거나, 사기죄 등 더 중한 범죄로 입건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과도한 제재부과금 부과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내부 지침의 한계: 정부 기관의 내부 사업계획이나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집행 시에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 등 상위 법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