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네, 물론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일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이 50만원 이상일 것
위의 1.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함)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