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육군 부대장에게 자신의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명 공개를 요청했으나, 부대장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계위원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받은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 육군 제C부대장은 2021년 1월 4일, 징계위원의 직위와 계급은 공개했지만,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근거로 비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징계위원의 성명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위원의 성명 공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징계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위축시키거나 보복 등의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징계위원의 계급이나 직위만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계위원 성명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정보비공개결정을'을 '징계위원 성명 비공개결정을'로 경정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들의 성명을 공개하더라도 이들의 공정한 심의를 위축시키거나 보복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의 성명 공개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원고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징계위원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비공개는 예외적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법리를 따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피고는 징계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징계위원회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정보에 징계위원들의 구체적인 심의 내용이나 발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명 공개만으로 징계위원들의 토론과 의결이 위축될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직무 관련자의 성명 공개만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피고는 징계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징계심의 대상자의 보복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위해 발생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인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중대한 침해나 위해가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입증되지 않는 한, 무조건 비공개할 수 없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확인의 필요성: 징계심의 대상자로서는 징계위원의 계급 또는 직위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징계위원이 자신보다 선임 장교·준사관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되지 않는 한,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원고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하급심 판결의 이유를 상급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시 단순히 개인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공개될 정보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명백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공공기관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징계 등 특정 절차의 적법성 확인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 공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가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막연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관은 정보 공개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추상적인 우려가 아닌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해야 정보 비공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