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예외적으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가능(장애등록 외국인 중 난민 및 특별기여자, 재외국민 포함하나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 장애아보육료: 인건비지원시설 58만 7천원, 인건비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등록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9만 8천원 |

행정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초·중·고등학생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장애아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345면 참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취학연령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아동
다만,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를 확인해야 함(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8세까지 지원 가능)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아동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28면).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예외적으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가능(장애등록 외국인 중 난민 및 특별기여자, 재외국민 포함하나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 장애아보육료: 인건비지원시설 58만 7천원, 인건비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등록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9만 8천원 |
다만,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함)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345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