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A, B, C 세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세무서에 세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회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임금보다 넓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원고 회사들은 2015년에 임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복지포인트를 부여했습니다. 직원들은 이 포인트로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복지카드 사용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회사들은 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지만, 나중에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세무서에 제기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들은 이 청구를 모두 거부했고, 회사들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적 차이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개념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넓다고 보았습니다. 복지포인트는 비록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와는 배정 방식 및 사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 개념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임금은 '근로의 대가'여야 하지만, 근로소득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들을 예시하고 있으며,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시행령에 명시된 소득이 아니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 사건 법원은 해당 판결이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 목적이 다르며, 임금과 근로소득의 개념 범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평등주의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공무원 복지점수가 과세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무원 복지점수가 배정 방식, 의무 사용 제한 등에서 사기업 복지포인트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나 유사한 형태의 복리후생성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의 배정 기준이 근속 기간이나 직급 등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사용처가 현금과 유사하게 다양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복리후생 제도를 설계할 때 세법상 과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점수는 사기업의 복지포인트와 그 성격 및 법적 취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