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아들 B의 어머니로, 아들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천보훈지청장의 비해당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B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망인 B은 1967년 입대하여 1968년 경계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A는 2015년 아들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비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심사 의견에 따라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을 '순직Ⅲ형'으로 의결하며 직무수행 관련 업무과중, 병영부조리, 구타 등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시 신청된 유공자 재등록 신청에 대해 망인에게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특수한 근무 환경이 입증되지 않았고, 자살은 개인적 결단이 개재된 행위라며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1.21사태' 이후 경계근무 강화, 복무기간 연장(30개월→36개월),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자해 사망했으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순직Ⅲ형 의결이 피고의 처분에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의 자해 사망은 국가유공자법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과 '불가피성'을 충족하기 어렵고, 보훈보상자법에서 요구하는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의학적 인정'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복무 중 사망한 아들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는 어머니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순직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정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 등과의 관련 정도, 사망 경위 및 본인 과실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1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유공자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망인이 고의로 자해 사망했고 경계근무 그 자체가 직접적 원인이 아닌 업무량 증가로 인한 정신적 부담으로 자해 사망했으므로, '직접 관련성'과 '불가피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재해사망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정합니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2항: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 등과의 관련 정도, 사망 경위 및 본인 과실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보훈보상자에서 제외되지만, 시행령에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은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망인의 자살이 군 복무 여건 때문이라는 것은 추정에 불과하고, 자살의 개인적 결단이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비롯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7. 9. 21. 선고 2017두42514 판결): 국방부 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은 관할 행정청의 독자적인 심사 및 판단 과정에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판례(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그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자해 사망 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살이 단순한 개인적 결단이 아닌, 특정 군 복무 환경(구타, 가혹행위,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발생했음을 의학적,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방부의 순직심사 결과가 보훈심사 결정에 항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각 기관의 심사 기준과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자해 사망의 경우 이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으로,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당시 군 복무 여건이 전반적으로 힘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망에 이르게 된 사적 원인이 아닌 군 복무 중의 특정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