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해 어떤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또한 예비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예비적 청구는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기 때문에,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됩니다. 원고는 특정 도면이 실시계획 인가의 첨부도면이 아니라 단지 용지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제1 토지가 도로 건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의 도로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처분 및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고려해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도면이 실시계획 인가에 포함된 첨부서류로서, 제1 토지가 F도로의 도로구역 내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실시계획 인가 도면'과 '용지도'의 구분에 대해서도, 법적 명칭이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성격의 도면이라고 보고, 이미 작성된 용지도를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거나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