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자신의 토지가 F도로 건설 사업의 도로구역에 정당하게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근거 도면이 실시계획 인가 도면이 아닌 용지도에 불과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으며,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소유 토지(제1 토지)가 F도로 건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의 도로구역에 정당하게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도로구역 포함의 근거로 제시한 '이 사건 도면'이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실시계획 인가 첨부 서류인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가 아니라,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정한 '용지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도면을 근거로 이루어진 도로점용허가처분 및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며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도로 건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당시 원고의 토지(제1 토지)가 도로구역에 적법하게 포함되었는지 여부, 특히 '용지도'로 작성된 도면이 구 도시계획법상 요구되는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이를 전제로 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처분 무효 확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도면이 '용지도'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F도로 건설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첨부 서류인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할 것이 요구되는 도면을 '용지도'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보았으며, 공공사업 주체와 용지 취득 주체가 사실상 동일하고,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와 '용지도'가 법률상 명칭은 다르지만 사업구역을 개략적으로 표시하는 사실상 같은 성격의 도면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도시계획법(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 그리고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 시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이 F도로 건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이 사건 도면'(용지도)이 명칭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도시계획사업의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작성되는 용지도를 실시계획 인가 신청 관련 첨부 서류로 활용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용지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도면이 실시계획 인가 도면이 아닌 용지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공사업의 주체와 용지 취득 주체가 사실상 동일하고,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와 '용지도'가 법률상 명칭만 다를 뿐 사업 구역을 개략적으로 표시하는 사실상 같은 성격의 도면이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행정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 문서의 형식적인 명칭보다는 그 실질적인 내용과 목적, 그리고 관련 법령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용지도'를 '실시계획 인가 도면'으로 사용한 것이 행정처분을 당연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거나 규제 대상이 될 경우, 사업 계획에 포함된 도면의 명칭이 법령상 지정된 명칭과 다르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과 목적이 같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용지도'와 '실시계획 인가 도면'처럼 명칭은 다르지만, 사업 구역 표시 등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하는 도면은 행정청에서 서로 유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서의 표면적 명칭보다는 실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도시계획사업 관련 기록이나 고시 내용을 확인할 때는 해당 사업의 주체, 사업구역, 첨부된 도면의 종류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절차상의 미비나 도면 명칭의 불일치만으로는 처분의 무효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