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식품 제조업체 E 주식회사에서 2022년 10월 15일 새벽, 23세 근로자 H씨가 혼합기에 끼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끼임 사고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이행하지 않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팀장, 안전관리자 B, C, D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표이사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인 E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되었으며, 다른 관련자들도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E 주식회사의 공장장이자 안전보건사무국장 및 경영지원부문장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을 보좌하고 안전보건팀 등을 지휘·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C: E 주식회사의 안전보건팀장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 B를 보좌하고 안전관리자 등을 지휘·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D: E 주식회사의 안전보건팀 및 안전보건사무국 소속 안전관리자로, 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 B, C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E 주식회사: 상시근로자 1,135명을 사용하여 냉동생지류·과자류 등 식품(빵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입니다. - 피해자 H: E 주식회사 냉장 샌드위치 라인에서 근무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23세 여성 근로자입니다. ### 분쟁 상황 E 주식회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에도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12건의 '설비 가동 중 손 투입으로 인한 끼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중 2022년 4월 1일 페스츄리 라인에서 손가락 인대 손상 사고, 4월 18일 롤러에 손이 끼여 손등 압궤 손상 사고, 6월 17일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 8월 17일 포장실링기 끼임 사고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만 4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06시 18분경, 피해자 H씨(23세)는 E 주식회사의 2공장 3층 배합실에서 야간 근무 중 혼자서 냉장 샌드위치 소스 배합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탈착식 덮개만 있는 혼합기의 덮개를 개방한 채 가동 중인 기계에 손을 넣어 배합 작업을 하다가, 회전축과 회전날개 사이에 손이 끼이고 상체가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가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10호기)는 E 주식회사의 기계·기구 목록표 및 위험성평가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당 기계에 대한 작업안전표준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혼합기에는 고정식 덮개나 덮개가 열리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는 자동연동장치(인터락)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소스 배합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소에도 덮개를 덮지 않은 채 혼합기를 가동하는 위험한 작업 관행이 있었으며, 이러한 관행은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들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 시 혼합기 작업에 2인 1조 근무 지시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E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 관리 관련자들은 반복되는 끼임 사고를 경험하고도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지 않았으며,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E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의무 위반 여부 2. 피고인 A, B, C, D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즉 혼합기 작업에 대한 작업안전표준서 미작성, 위험성 평가 부실, 연동형 덮개 미설치, 2인 1조 근무 미배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3. 피고인 A과 E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기계 방호장치 미설치, 누전차단기 미설치, 추락 위험 장소 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4.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본인의 행동(탈착식 덮개 개방, 손 투입)이 끼친 영향 및 예견 가능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피고인 B: 금고 10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피고인 C: 금고 6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피고인 D: 금고 4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피고인 E 주식회사: 벌금 100,000,000원(1억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피고인 A과 E 주식회사의 공소사실 중 안전조치의무 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피해자 H 사망 관련)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E 주식회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끼임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A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공장장 B, 안전보건팀장 C, 안전관리자 D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혼합기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서 미작성, 위험성 평가 부실, 연동형 덮개 미설치, 2인 1조 근무 미배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 의무위반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A가 해당 혼합기 가동 사실이나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중대한 결과 발생,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들이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하려는 노력, 사고 후 개선 조치를 시행한 점, 피고인 A의 짧은 재직 기간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 조항은 사업주나 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반복적으로 끼임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해당 기계에 한정된 조치 외에 동종·유사한 끼임 사고의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예: 모든 혼합기에 연동형 덮개 설치, 위험성 평가 강화, 작업안전표준서 마련 등)을 수립 및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일선 현장 근로자나 중간 관리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넘어,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 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형법 제268조, 제30조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정범)**​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경영책임자), B(공장장), C(안전보건팀장), D(안전관리자)가 각자의 직책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 혼합기 작업 관련 작업안전표준서 작성 지도, 2인 1조 근로자 배치 지시, 연동형 덮개 설치 지시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B**: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보건팀 소속 직원들을 지휘·관리·감독하여 작업안전표준서 작성 및 교육, 위험성 평가 보완,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특히 혼합기 가동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방호 조치(연동형 덮개 설치 등)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C, D**: 안전보건팀장 및 안전관리자로서 혼합기 작업의 절차, 위험성, 안전수칙을 포함한 작업안전표준서 작성 및 교육, 근로자들이 덮개를 개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 그리고 부실한 위험성 평가를 보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들은 근무자들이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개별적인 과실이 합쳐져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73조, 제168조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이 조항들은 사업주가 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 및 전기·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등에 덮개·울 설치(제87조), 습윤 장소 전기 기계·기구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제304조),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 설치(제43조) 등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컨베이어 구동부 및 동력전달부에 덮개 미설치. - 습윤 장소 내 53개소 203개 기계·기구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또는 부적합한 누전차단기 설치. - 폐수처리장 반응조 개구부 및 수평배합기 상부에 난간 등 추락 방호 조치 미설치. 다만, 피해자 H의 사망 사고와 직접 관련된 혼합기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치사)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당시 해당 혼합기의 배치 및 안전조치 미비 사실을 직접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상상적 경합으로 별도 무죄 선고는 없음).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해당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법인인 E 주식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의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상시 구축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의무를 부과합니다. 한 번 사고가 발생했다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전사적인 종합 개선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개별 기계에만 조치하는 것을 넘어, 사업장 내 모든 유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 **모든 기계·설비에 대한 철저한 위험성 평가 및 작업안전표준서 작성**: 사업장 내 모든 기계·설비는 물론, 작업 공정 전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없던 기계를 새로 배치하거나 다른 곳에서 이동시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새롭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작업안전표준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형식적인 평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물리적인 방호장치 설치의 중요성**: 끼임 사고는 근로자의 부주의와 기계의 위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 의식 고취 교육과 함께, 기계·설비 자체의 위험성을 줄이는 물리적인 방호장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는 연동형 덮개(인터록) 등은 작업 중 근로자의 신체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안전수칙 교육 및 현장 관리·감독 강화**: 안전수칙을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이 이를 숙지하고 지키도록 교육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작업 관행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하고, 관리감독자에게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여 안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5. **작업 환경 및 인력 배치 고려**: 야간 근무나 단독 작업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 환경에서는 2인 1조 근무와 같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 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기계 조작 및 위험 상황 시 비상 정지 장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6. **경영책임자의 책임**: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취임 기간이 짧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의무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장에 새롭게 취임한 경우, 기존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7.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철저한 준수**: 기계·기구의 구동부 덮개 설치, 습윤 장소 전기 기계·기구의 누전차단기 설치,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난간 등 설치와 같은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는 반드시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C 주식회사의 공장 원료창고에서 덤프트럭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청소하던 중 다른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법원은 공장 책임자인 피고인 B과 법인인 피고인 C 주식회사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확인 등)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망 사고의 직접 원인이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근로자 출입 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된 특정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원료창고 내 다수 덤프트럭의 동시 진입에 대한 부적절한 교통 통제 및 관리 부실로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F 지점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 - 피고인 C 주식회사: 비철금속 제조업 법인 사업주이자 F 지점을 운영하는 회사.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으로 벌금형 선고. - 피고인 A: 울산에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체 'H'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 사망한 피해자 I와 가해 덤프트럭 운전자 J의 소속 사업주였으나, 특정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 피해자 I: 피고인 A의 H 소속 덤프트럭 기사. C 제4공장 원료창고 내에서 덤프트럭 적재함 청소 작업 중 다른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 - 가해 덤프트럭 운전자 J: 피고인 A의 H 소속 덤프트럭 기사.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 (별도 재판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 K: C의 자회사이자 H의 관리 대행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 분쟁 상황 2021년 3월 24일 오후 2시 15분경, C 4공장 원료창고 내 9번 창고에서 H 소속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 I(48세, 남)가 정광류 운송 후 자신의 덤프트럭 적재함에 들러붙은 원료를 제거하는 '원료 혼재 방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덤프트럭을 창고에 진입시켜 정차한 후 하차하여 작업을 시작했으나, 같은 작업을 위해 뒤따라 진입하여 후진하던 또 다른 H 소속 덤프트럭(운전자 J)의 적재함 블레이드 부분에 충격되어 사망했습니다. 이 원료 혼재 방지 작업은 원료 혼합 방지 및 차량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필요했으며, 작업은 주로 C 제4공장 원료창고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원료창고는 덤프트럭 등 장비만 운행하는 장소로 일반 근로자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도급인과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특정 작업장(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구역)에서 근로자 출입 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어떤 안전 관리 소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은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합니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한 근로자 사망 관련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차량계 건설기계 관련)은 각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F장)과 피고인 C 주식회사(법인)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H 소속 덤프트럭 기사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함에도 기존 안전보건협의체에 수급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작업장 순회 점검을 소홀히 하며,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원 및 실시 확인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사망 사고가 발생한 원료 창고를 순회 점검하지 않았고, 덤프트럭 청소 작업을 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적절한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원료창고 내에서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부득이할 경우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덤프트럭을 청소하기 위해 하차한 상태였고, 사고의 원인이 다수의 덤프트럭이 동시에 진입하여 적절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전반적인 안전 관리 소홀은 인정되었으나, 특정 법규의 적용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규와 법리적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이 조항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확인, 안전보건 점검 등의 의무가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F장)과 피고인 C 주식회사(법인)는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도급 관계에서도 작업장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이 도급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및 제173조 (벌칙 규정)**​: 이 조항들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C 주식회사가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1항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조치)**​: 이 규칙은 사업주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운전 중인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 출입시킬 경우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덤프트럭을 청소하기 위해 하차한 상황이었고 사고의 직접 원인이 다수의 덤프트럭 진입에 대한 부적절한 교통 통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규가 의도하는 보호 대상과 사고 발생의 실제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규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사례입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과 C 주식회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할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주는 외부 업체(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그 실시 여부 확인, 그리고 자체적인 안전보건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차량이나 중장비가 운행하는 작업장에서는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수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차량이 동시에 한정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차량 간의 간섭이나 충돌을 막기 위한 명확한 교통 통제 시스템(일방통행, 시간차 진입, 신호수 배치 등)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도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출입 통제를 넘어,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안전 관리 계획이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유아용 실내 매트 시장 1위인 원고 회사의 경쟁사인 2위 피고 회사가, 자신들이 고용한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 맘 카페 등 온라인 게시판에 대포계정을 이용해 소비자로 가장하여 원고 회사 제품에 대한 허위 및 기만적인 비방 게시물을 올리고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회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 12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유아용 실내 매트 시장 1위의 제조 및 판매사) - 피고들 (공동 가해자): - 주식회사 M (유아용 실내 매트 시장 2위의 제조 및 판매사, 원고의 경쟁사) - B, C, D, E (피고 M 회사의 임직원) - F (N 회사의 운영자, 피고 M 회사와 계약하여 비방 게시물 작성) - G, H, I, J, K, L (N 회사의 임직원, 비방 게시물 작성에 가담)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인 주식회사 M은 유아용 실내 매트 시장의 1, 2위 경쟁사였습니다. 원고는 2017년 7월 자사의 주력 상품인 'P 매트'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M 회사는 자체 검사 결과 P 매트에서 'DMAc'라는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원고의 환경 인증은 2017년 11월 15일 취소되었습니다. 피고 M 회사의 임직원들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6월 27일까지 마케팅 대행사 N의 임직원들을 통해 여러 인터넷 맘 카페에 대포계정을 공유하며 소비자로 가장한 비방성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이 게시물들은 원고 매트의 환경 인증 취소와 유해성을 알리고, 자사 제품인 'Q 매트'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P 매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게시와 관련하여 일부 피고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쟁사가 허위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상에서 타사 제품을 비방하고 자사 제품을 홍보한 행위가 불법행위(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해 회사의 손해액 산정 기준 및 범위, 그리고 관련 피고들의 공동책임 인정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6월 27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80억 원 청구 중 남은 금액,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들이 대포계정을 사용하여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의 제품(P 매트)에 대한 환경 인증 취소 사실을 알리고 유해성을 지적하며, 자사의 Q 매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를 포함한 모든 피고들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상법상 사용자 책임 등을 지며,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로 인한 원고의 손실을 약 60억 원으로 추정하고, 그 중 피고들의 행위 기여도를 20%로 보아 12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적극적 손해(패드 보상비, 설명회 개최 비용, 안전성 검사비 등)와 위자료에 대해서는, 비록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원고 제품 자체의 유해성 문제와 환경 인증 취소로 인해 원고가 지출할 필요가 있었던 비용이거나 정신적 손해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경쟁사 간의 부당한 비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이 조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강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대포계정을 사용하여 소비자로 가장하고, 원고 제품의 유해성을 과장하거나(허위사실 유포), 환경 인증 취소 사실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전파하여(위계) 원고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진실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소비자를 속여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2.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75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들의 게시물 중 허위사실이 포함된 부분은 이 조항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도 이 조항에 따른 죄책을 집니다. **3. 불법행위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제76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들의 비방 게시 행위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임직원 및 실행을 담당한 대행사 임직원 모두가 공동의 의사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4.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상법 제210조):**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가해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주식회사 M)는 그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210조는 주식회사의 이사나 업무집행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5. 재산적 손해액의 산정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모든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 추이, 게시물의 영향력 지속 기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 12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경쟁사간에는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경쟁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소비자로 가장하여 비방 광고를 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과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맘 카페 등에서의 허위 또는 기만적인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행위가 발각될 경우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더욱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일부 사실(예: 환경 인증 취소)을 바탕으로 한 게시물이라 할지라도, 소비자를 속여 경쟁사의 제품을 비방하고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자사 제품이나 경쟁사 제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감지될 경우, 해당 게시물의 진위와 유포 방식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 관련 이슈는 경쟁사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제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부당한 비방 행위로 인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매출 장부, 영업이익 보고서, 시장 상황 분석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손해액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하여 적절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식품 제조업체 E 주식회사에서 2022년 10월 15일 새벽, 23세 근로자 H씨가 혼합기에 끼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끼임 사고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이행하지 않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팀장, 안전관리자 B, C, D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표이사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인 E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되었으며, 다른 관련자들도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E 주식회사의 공장장이자 안전보건사무국장 및 경영지원부문장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을 보좌하고 안전보건팀 등을 지휘·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C: E 주식회사의 안전보건팀장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 B를 보좌하고 안전관리자 등을 지휘·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D: E 주식회사의 안전보건팀 및 안전보건사무국 소속 안전관리자로, 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 B, C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E 주식회사: 상시근로자 1,135명을 사용하여 냉동생지류·과자류 등 식품(빵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입니다. - 피해자 H: E 주식회사 냉장 샌드위치 라인에서 근무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23세 여성 근로자입니다. ### 분쟁 상황 E 주식회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에도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12건의 '설비 가동 중 손 투입으로 인한 끼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중 2022년 4월 1일 페스츄리 라인에서 손가락 인대 손상 사고, 4월 18일 롤러에 손이 끼여 손등 압궤 손상 사고, 6월 17일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 8월 17일 포장실링기 끼임 사고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만 4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06시 18분경, 피해자 H씨(23세)는 E 주식회사의 2공장 3층 배합실에서 야간 근무 중 혼자서 냉장 샌드위치 소스 배합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탈착식 덮개만 있는 혼합기의 덮개를 개방한 채 가동 중인 기계에 손을 넣어 배합 작업을 하다가, 회전축과 회전날개 사이에 손이 끼이고 상체가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가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10호기)는 E 주식회사의 기계·기구 목록표 및 위험성평가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당 기계에 대한 작업안전표준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혼합기에는 고정식 덮개나 덮개가 열리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는 자동연동장치(인터락)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소스 배합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소에도 덮개를 덮지 않은 채 혼합기를 가동하는 위험한 작업 관행이 있었으며, 이러한 관행은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들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 시 혼합기 작업에 2인 1조 근무 지시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E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 관리 관련자들은 반복되는 끼임 사고를 경험하고도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지 않았으며,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E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의무 위반 여부 2. 피고인 A, B, C, D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즉 혼합기 작업에 대한 작업안전표준서 미작성, 위험성 평가 부실, 연동형 덮개 미설치, 2인 1조 근무 미배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3. 피고인 A과 E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기계 방호장치 미설치, 누전차단기 미설치, 추락 위험 장소 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4.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본인의 행동(탈착식 덮개 개방, 손 투입)이 끼친 영향 및 예견 가능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피고인 B: 금고 10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피고인 C: 금고 6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피고인 D: 금고 4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피고인 E 주식회사: 벌금 100,000,000원(1억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피고인 A과 E 주식회사의 공소사실 중 안전조치의무 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피해자 H 사망 관련)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E 주식회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끼임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A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공장장 B, 안전보건팀장 C, 안전관리자 D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혼합기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서 미작성, 위험성 평가 부실, 연동형 덮개 미설치, 2인 1조 근무 미배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 의무위반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A가 해당 혼합기 가동 사실이나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중대한 결과 발생,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들이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하려는 노력, 사고 후 개선 조치를 시행한 점, 피고인 A의 짧은 재직 기간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 조항은 사업주나 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반복적으로 끼임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해당 기계에 한정된 조치 외에 동종·유사한 끼임 사고의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예: 모든 혼합기에 연동형 덮개 설치, 위험성 평가 강화, 작업안전표준서 마련 등)을 수립 및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일선 현장 근로자나 중간 관리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넘어,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 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형법 제268조, 제30조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정범)**​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경영책임자), B(공장장), C(안전보건팀장), D(안전관리자)가 각자의 직책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 혼합기 작업 관련 작업안전표준서 작성 지도, 2인 1조 근로자 배치 지시, 연동형 덮개 설치 지시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B**: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보건팀 소속 직원들을 지휘·관리·감독하여 작업안전표준서 작성 및 교육, 위험성 평가 보완,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특히 혼합기 가동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방호 조치(연동형 덮개 설치 등)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C, D**: 안전보건팀장 및 안전관리자로서 혼합기 작업의 절차, 위험성, 안전수칙을 포함한 작업안전표준서 작성 및 교육, 근로자들이 덮개를 개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 그리고 부실한 위험성 평가를 보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들은 근무자들이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개별적인 과실이 합쳐져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73조, 제168조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이 조항들은 사업주가 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 및 전기·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등에 덮개·울 설치(제87조), 습윤 장소 전기 기계·기구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제304조),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 설치(제43조) 등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컨베이어 구동부 및 동력전달부에 덮개 미설치. - 습윤 장소 내 53개소 203개 기계·기구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또는 부적합한 누전차단기 설치. - 폐수처리장 반응조 개구부 및 수평배합기 상부에 난간 등 추락 방호 조치 미설치. 다만, 피해자 H의 사망 사고와 직접 관련된 혼합기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치사)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당시 해당 혼합기의 배치 및 안전조치 미비 사실을 직접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상상적 경합으로 별도 무죄 선고는 없음).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해당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법인인 E 주식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의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상시 구축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의무를 부과합니다. 한 번 사고가 발생했다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전사적인 종합 개선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개별 기계에만 조치하는 것을 넘어, 사업장 내 모든 유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 **모든 기계·설비에 대한 철저한 위험성 평가 및 작업안전표준서 작성**: 사업장 내 모든 기계·설비는 물론, 작업 공정 전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없던 기계를 새로 배치하거나 다른 곳에서 이동시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새롭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작업안전표준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형식적인 평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물리적인 방호장치 설치의 중요성**: 끼임 사고는 근로자의 부주의와 기계의 위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 의식 고취 교육과 함께, 기계·설비 자체의 위험성을 줄이는 물리적인 방호장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는 연동형 덮개(인터록) 등은 작업 중 근로자의 신체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안전수칙 교육 및 현장 관리·감독 강화**: 안전수칙을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이 이를 숙지하고 지키도록 교육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작업 관행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하고, 관리감독자에게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여 안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5. **작업 환경 및 인력 배치 고려**: 야간 근무나 단독 작업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 환경에서는 2인 1조 근무와 같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 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기계 조작 및 위험 상황 시 비상 정지 장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6. **경영책임자의 책임**: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취임 기간이 짧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의무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장에 새롭게 취임한 경우, 기존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7.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철저한 준수**: 기계·기구의 구동부 덮개 설치, 습윤 장소 전기 기계·기구의 누전차단기 설치,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난간 등 설치와 같은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는 반드시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C 주식회사의 공장 원료창고에서 덤프트럭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청소하던 중 다른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법원은 공장 책임자인 피고인 B과 법인인 피고인 C 주식회사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확인 등)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망 사고의 직접 원인이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근로자 출입 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된 특정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원료창고 내 다수 덤프트럭의 동시 진입에 대한 부적절한 교통 통제 및 관리 부실로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F 지점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 - 피고인 C 주식회사: 비철금속 제조업 법인 사업주이자 F 지점을 운영하는 회사.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으로 벌금형 선고. - 피고인 A: 울산에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체 'H'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 사망한 피해자 I와 가해 덤프트럭 운전자 J의 소속 사업주였으나, 특정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 피해자 I: 피고인 A의 H 소속 덤프트럭 기사. C 제4공장 원료창고 내에서 덤프트럭 적재함 청소 작업 중 다른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 - 가해 덤프트럭 운전자 J: 피고인 A의 H 소속 덤프트럭 기사.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 (별도 재판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 K: C의 자회사이자 H의 관리 대행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 분쟁 상황 2021년 3월 24일 오후 2시 15분경, C 4공장 원료창고 내 9번 창고에서 H 소속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 I(48세, 남)가 정광류 운송 후 자신의 덤프트럭 적재함에 들러붙은 원료를 제거하는 '원료 혼재 방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덤프트럭을 창고에 진입시켜 정차한 후 하차하여 작업을 시작했으나, 같은 작업을 위해 뒤따라 진입하여 후진하던 또 다른 H 소속 덤프트럭(운전자 J)의 적재함 블레이드 부분에 충격되어 사망했습니다. 이 원료 혼재 방지 작업은 원료 혼합 방지 및 차량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필요했으며, 작업은 주로 C 제4공장 원료창고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원료창고는 덤프트럭 등 장비만 운행하는 장소로 일반 근로자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도급인과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특정 작업장(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구역)에서 근로자 출입 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어떤 안전 관리 소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은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합니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한 근로자 사망 관련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차량계 건설기계 관련)은 각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F장)과 피고인 C 주식회사(법인)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H 소속 덤프트럭 기사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함에도 기존 안전보건협의체에 수급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작업장 순회 점검을 소홀히 하며,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원 및 실시 확인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사망 사고가 발생한 원료 창고를 순회 점검하지 않았고, 덤프트럭 청소 작업을 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적절한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원료창고 내에서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부득이할 경우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덤프트럭을 청소하기 위해 하차한 상태였고, 사고의 원인이 다수의 덤프트럭이 동시에 진입하여 적절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전반적인 안전 관리 소홀은 인정되었으나, 특정 법규의 적용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규와 법리적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이 조항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확인, 안전보건 점검 등의 의무가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F장)과 피고인 C 주식회사(법인)는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도급 관계에서도 작업장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이 도급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및 제173조 (벌칙 규정)**​: 이 조항들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C 주식회사가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1항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조치)**​: 이 규칙은 사업주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운전 중인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 출입시킬 경우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덤프트럭을 청소하기 위해 하차한 상황이었고 사고의 직접 원인이 다수의 덤프트럭 진입에 대한 부적절한 교통 통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규가 의도하는 보호 대상과 사고 발생의 실제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규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사례입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과 C 주식회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할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주는 외부 업체(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그 실시 여부 확인, 그리고 자체적인 안전보건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차량이나 중장비가 운행하는 작업장에서는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수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차량이 동시에 한정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차량 간의 간섭이나 충돌을 막기 위한 명확한 교통 통제 시스템(일방통행, 시간차 진입, 신호수 배치 등)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도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출입 통제를 넘어,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안전 관리 계획이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유아용 실내 매트 시장 1위인 원고 회사의 경쟁사인 2위 피고 회사가, 자신들이 고용한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 맘 카페 등 온라인 게시판에 대포계정을 이용해 소비자로 가장하여 원고 회사 제품에 대한 허위 및 기만적인 비방 게시물을 올리고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회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 12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유아용 실내 매트 시장 1위의 제조 및 판매사) - 피고들 (공동 가해자): - 주식회사 M (유아용 실내 매트 시장 2위의 제조 및 판매사, 원고의 경쟁사) - B, C, D, E (피고 M 회사의 임직원) - F (N 회사의 운영자, 피고 M 회사와 계약하여 비방 게시물 작성) - G, H, I, J, K, L (N 회사의 임직원, 비방 게시물 작성에 가담)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인 주식회사 M은 유아용 실내 매트 시장의 1, 2위 경쟁사였습니다. 원고는 2017년 7월 자사의 주력 상품인 'P 매트'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M 회사는 자체 검사 결과 P 매트에서 'DMAc'라는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원고의 환경 인증은 2017년 11월 15일 취소되었습니다. 피고 M 회사의 임직원들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6월 27일까지 마케팅 대행사 N의 임직원들을 통해 여러 인터넷 맘 카페에 대포계정을 공유하며 소비자로 가장한 비방성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이 게시물들은 원고 매트의 환경 인증 취소와 유해성을 알리고, 자사 제품인 'Q 매트'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P 매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게시와 관련하여 일부 피고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쟁사가 허위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상에서 타사 제품을 비방하고 자사 제품을 홍보한 행위가 불법행위(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해 회사의 손해액 산정 기준 및 범위, 그리고 관련 피고들의 공동책임 인정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6월 27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80억 원 청구 중 남은 금액,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들이 대포계정을 사용하여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의 제품(P 매트)에 대한 환경 인증 취소 사실을 알리고 유해성을 지적하며, 자사의 Q 매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를 포함한 모든 피고들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상법상 사용자 책임 등을 지며,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로 인한 원고의 손실을 약 60억 원으로 추정하고, 그 중 피고들의 행위 기여도를 20%로 보아 12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적극적 손해(패드 보상비, 설명회 개최 비용, 안전성 검사비 등)와 위자료에 대해서는, 비록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원고 제품 자체의 유해성 문제와 환경 인증 취소로 인해 원고가 지출할 필요가 있었던 비용이거나 정신적 손해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경쟁사 간의 부당한 비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이 조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강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대포계정을 사용하여 소비자로 가장하고, 원고 제품의 유해성을 과장하거나(허위사실 유포), 환경 인증 취소 사실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전파하여(위계) 원고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진실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소비자를 속여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2.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75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들의 게시물 중 허위사실이 포함된 부분은 이 조항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도 이 조항에 따른 죄책을 집니다. **3. 불법행위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제76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들의 비방 게시 행위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임직원 및 실행을 담당한 대행사 임직원 모두가 공동의 의사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4.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상법 제210조):**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가해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주식회사 M)는 그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210조는 주식회사의 이사나 업무집행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5. 재산적 손해액의 산정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모든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 추이, 게시물의 영향력 지속 기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 12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경쟁사간에는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경쟁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소비자로 가장하여 비방 광고를 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과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맘 카페 등에서의 허위 또는 기만적인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행위가 발각될 경우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더욱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일부 사실(예: 환경 인증 취소)을 바탕으로 한 게시물이라 할지라도, 소비자를 속여 경쟁사의 제품을 비방하고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자사 제품이나 경쟁사 제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감지될 경우, 해당 게시물의 진위와 유포 방식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 관련 이슈는 경쟁사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제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부당한 비방 행위로 인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매출 장부, 영업이익 보고서, 시장 상황 분석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손해액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하여 적절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