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원고가 청력 손실로 인해 장해급여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과거에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이후 청각장애로 등록되었습니다. 원고는 과로, 직무 스트레스, 사격 훈련, 무전기 소음 등이 청력 손실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청력 손실이 과거 병력에 의한 것으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력 손실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대부분 밝혀지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 노출이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존중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