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 A는 국내 체류 중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지만, 피고 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및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국명령과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 A는 2018년 12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9월 대한민국 국민 E과 혼인하였고, 2021년 6월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및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년 8월 원고에게 출국명령과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의 범위에 집행유예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및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천출입국·외국인청장의 출국명령 및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이상,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생한 사람(제46조 제1항 제3호)이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제46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형의 선고를 받고 재판 절차에서 벗어난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범행 내용(개방된 장소에서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 부인, 반성 의문, 재범 위험성 등)과 출입국관리 행정의 공익적 측면(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 도모)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출국명령 및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가족이 영원히 떨어져 지내야 한다거나 혼인생활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고, 출국 후 규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입국 자격을 갖춰 재입국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파키스탄을 오가며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출입국관리법의 여러 조항과 행정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입국금지 사유)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의 강제추행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동으로 판단되어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13호 (강제퇴거 대상)
3.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출국명령) 이 조항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려 할 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 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가 자진하여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대신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4. 행정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의 처분은 법에 주어진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범행 경위와 성격, 진정한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출입국관리 행정의 공익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공익(국가 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이 사익(원고의 혼인생활 유지)보다 중요하므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출입국 관리라는 국가 행정 작용에서 외국인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설령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출국명령이나 체류자격 변경 불허 등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 경력이 있다면 결혼이민 비자 발급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 당국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적 측면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의 범위는 예상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형사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 회복 노력만으로는 출입국관리 당국의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국내 법규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