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1.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 |
2.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단,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 매 30일에 대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단,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봄 ▪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 매 30일에 대해 150만원 ▪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3.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할 것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가. 천재지변 나.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다.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