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형공사(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와 특정공사(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신문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다만,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단서).
대안입찰에서 대안을 제출하지 않고 원안에 따른 입찰을 하는 자는 위 1.의 요건만을 갖추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2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설계보상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제1항].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2% x (설계점수 / 보상대상자 점수합계)
위에도 불구하고 낙찰탈락자 중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아래 1.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낙찰자를 결정한 때 아래 2.와 1.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2항 본문).
2% x [설계점수/(보상대상자점수합계+실시설계적격자설계점수)]
2% x (설계점수/보상대상자점수합계)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예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의 계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5조제2호 및 제87조의2제3항).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에서 다음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4항).
토목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본설계 요율
건축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의 건축설계 대가요율 각 종별 중급의 40/100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입찰참여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5항 및 제87조제3항).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위의 1.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