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증빙서류 | 발급방법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2020년 10월 이전 보호종료자: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2020년 10월 이후 보호종료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가정위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

행정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는 자립준비청소년의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실제 자립을 경험한 선배 자립준비청년 상담원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하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5호 및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소개 참조).
보호종료를 앞두고 자립정보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소개 참조).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에서는 소득, 주거, 생활, 심리정서, 멘토링, 금융, 진학, 취업 등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와 공공 민간 서비스를 안내합니다(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소개 참조).
• 상담시간: 평일 9시~18시
• 전화상담: ☎1855-2455
• 온라인상담: 온라인 자립준비 플랫폼 멘토상담 게시판
• 문의처: 온라인 자립준비 플랫폼(https://jaripon.ncrc.or.kr)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예방,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입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및 보건복지부―정책 참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자립준비청년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정책 참조).
구분 | 증빙서류 | 발급방법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2020년 10월 이전 보호종료자: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2020년 10월 이후 보호종료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가정위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118쪽).
심리검사, 대상자 상황 및 수요를 고려한 상담 등 이용자에게 적합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횟수는 총 8회이며, 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구분 | 1급 유형 | 2급유형 |
서비스단가 | 1회당 8만원 | 1회당 7만원 |
*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종료아동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기준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 결정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정책 및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118쪽).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 및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116쪽).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 등의 보조가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116쪽).
신청 방법은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116쪽).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상담과 지지, 정신건강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등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정신건강돌봄(우울증·고독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