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무농약 인증 마크를 허위로 붙이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총 115회에 걸쳐 약 8억 7천 5백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단독으로도 약 8억 7천 5백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약 1억 3천 7백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했으며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정직한 농업인의 노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실형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E은 찹쌀 도정에만 관여했을 뿐 허위 표시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C의 일부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농산물 판매업자로서 일반 참깨, 양파, 찹쌀, 강낭콩 등에 친환경 무농약 인증 마크를 허위로 부착하고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친환경 인증서와 잔류농약 검사서를 도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단독으로도 일반 양파를 허위 인증 제품으로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일반 양배추를 친환경 인증 제품으로 속여 판매했으며 피고인 D는 일반 마늘을 허위 인증 마늘로 둔갑시켜 팔았습니다. 피고인 F는 자신의 배우자 친환경 인증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허위 인증 농산물 판매에 협력했습니다. 피고인 G는 피고인 A로부터 허위 인증 감자를 매수한 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했습니다. 피고인 E는 정미소를 운영하며 피고인 A의 찹쌀을 도정했지만, 허위 인증 포장지 사용에 직접 공모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허위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허위 표시 및 판매 행위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와 각 피고인의 개별적인 책임 정도입니다. 셋째,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피고인 A와 B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여 그 죄책의 무거움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외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피고인 D와 F에게는 집행유예를, 피고인 C와 G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각자의 책임에 따른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고인 E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증거주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이 판결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신뢰를 보호하려는 법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허위 표시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습니다. 또한 이 법의 제60조 제1항 제10호, 제30조 제6호는 허위 인증 표시가 된 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를 공동정범으로 보아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모두에게 동등한 책임을 묻는 법리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선고와 함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집행유예 제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농산물을 구매할 때는 '친환경 인증' 마크나 '원산지' 표시가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격이 현저히 싸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친환경 농산물은 다시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산물 구매 시에는 판매자에게 친환경 인증서나 생산 이력 등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표시가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인증 서류나 마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급받고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농산물 유통 과정에 있는 모든 관계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