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령정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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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 이용자의 통장을 이용한 불법 대부행위 피해 Q.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제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이자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겨도 괜찮을까요? A.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대부업체에 맡긴 뒤 이자 등을 무통장 입금하면 고금리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대출원금, 채무변제사실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통장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