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어 현금 수거 및 접근매체(체크카드) 보관책으로 활동했습니다.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카드론 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수거했으며, 총 6,17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59장을 전달받아 보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알면서 이를 용인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공동정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말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어 'E'이라는 업체의 직원으로 가장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생필품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심을 피하는 듯했지만, 이후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카드론 대출 상환 명목 등의 현금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경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170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하순경부터 3월 31일경까지 조직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59장을 전달받아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인출 및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가담했으며,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 공동정범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및 '접근매체 보관책'으로서 사기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체크카드 등) 60개를 몰수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기 공범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사기방조죄가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하고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범행을 실행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타인의 범행을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현금 수거와 접근매체 보관을 통해 '용이하게' 하여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보관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59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기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 과정을 통해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범행을 실행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기 공동정범은 인정하지 않고 사기 방조만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구직 시 정상적인 회사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제안하면서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비정상적인 경우 (예: 현금을 직접 전달받거나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하는 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조건으로 현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의심스러운 계좌로 이체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자신은 '전달책'이나 '수거책'처럼 하위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임을 인지하고 가담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가담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인 일임을 인지했음에도 '탈세'나 '단순 아르바이트' 등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가담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업무를 중단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