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 B, C, D는 한국어 능력시험을 치르기로 되어 있던 중국인 수험생 B를 대신해 시험을 치르기로 공모했습니다. B는 시험 당일 아프다며 지인 D에게 대신 시험을 보라고 부탁했고, D는 C에게, C는 A에게 같은 부탁을 전달했습니다. A는 C에게서 받은 10만원의 채무 변제 조건으로 대리 시험을 수락했습니다. A는 B의 외국인등록증과 수험표를 이용해 시험장에 무단 침입하여 시험에 응시했고, 감독관의 신분증 요구에 B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며 공문서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F대학교의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건조물 침입, 공문서 부정 사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에서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요 범죄인 접근매체 보관 및 유통에 대해 주도적으로 범행했고,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요약에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