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한국어 능력 시험 대리 응시를 주도하고, 더 나아가 다수의 대포통장 및 접근매체를 보관·유통하며,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대리시험을 의뢰한 수험생이며, 피고인 C와 D는 대리 응시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대리시험, 접근매체 보관 및 유통,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상법 위반(자본금 납입 가장),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 C, D는 대리시험 관련 건조물침입, 공문서부정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일부 징역 2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B, C, D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첫째, 피고인 B가 한국어 능력 시험을 졸업을 위해 꼭 봐야 했으나 몸이 아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D, C를 거쳐 피고인 A에게 10만원의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대리 응시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외국인등록증과 수험표를 이용해 시험장에 침입하여 대리시험을 치렀습니다. 둘째,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 조직에 유통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구매 인증번호를 받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불법 제공했습니다. 또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고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범죄 조직에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및 몸캠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 A의 광범위한 불법 행위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시험 대리 응시, 접근매체 불법 보관 및 유통,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유령회사 설립을 통한 자본금 납입 가장,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몸캠피싱 공갈방조 및 접근매체 유통 공모 혐의, 유령회사 설립을 통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이나 '불실의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허위법인 설립 시에도 법령에 따른 절차를 형식적으로 지켰다면 범죄 목적만으로는 불실기재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2021고단2330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에 대해 징역 2개월,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B, C, D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처해졌으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고단272의 공갈방조, 접근매체 유통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2021고단273, 2021고단274의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는 각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다수의 범죄에 주도적으로 가담하고, 이전에도 유사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중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리시험에 가담한 피고인 B, C, D는 범죄 전력이 없거나(B, C)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몸캠피싱 공갈방조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공모 사실이나 법리적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진술과 법정 진술의 일관성 여부, 그리고 관련 법리의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시험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외국인등록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 행세를 하여 한국어 능력 시험 감독관의 정당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리시험 관련 피고인 B, C, D와 피고인 A의 공모 관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2조 (방조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사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대포통장 유통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보관 및 유통 금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유통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금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유령회사 명의의 접근매체를 범죄 조직에 양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금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인증번호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자본금 납입 가장):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유령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무죄 판단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2020도9293)에 따르면, 회사를 설립할 당시 운영 의사 없이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 설립 요건과 절차에 따라 등기를 마쳤다면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유령회사 설립 관련 혐의에 대해 이 법리가 적용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험을 대신 보거나 신분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한 부탁처럼 보일 수 있으나, 건조물침입, 공문서부정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상 여러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수익 보장' 등의 유혹에 넘어가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불법 자금 세탁 등 강력 범죄의 방조범으로 가담되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상법 위반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나 정보를 범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부탁은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