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A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시설 개선을 하지 않았고, 일부 토지가 '전'으로 되어 있어 게임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시설 개선 약속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 원고와 합의하여 일부 시설을 완료했으며, 토지 상태와 국유지 여부를 원고에게 고지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해지 통지가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시설 개선의 구체적 이행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고, 이미 일부 시설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원고가 토지의 상태와 무허가 건물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망행위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부터 A 게임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목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