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30대 프리랜서 청년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선택보다는 포기의 연속임을 절감했다. 그는 집에 있어 최소한의 채광을 위한 창문 정도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 안전성이나 교통 편의성 등 기본적인 주거 조건들을 모두 양보해야 했다. 특히 재택근무를 하는 이들의 주거 환경은 업무 효율과 직결되기에 조건을 맞추기 더욱 어렵다.
이 사례는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의 20대 1인 가구 상당수가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저소득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청년을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몰며 주거권의 한계에 직면하게 한다.
높은 월세 비용은 저축을 어렵게 하여 자가 주택 진입의 기회를 가로막는 악순환, 즉 '빈곤 함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주거 비용 부담은 단기적 생활 고통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노년층의 경제적 취약성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특히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청년들은 안정적 담보대출이나 저리 금융 이용이 어려워 월세 부담이 가중된다. 이는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맞춤형 주거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헌법은 주거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주거권은 사회권의 일환으로 중요한 권리이다. 그러나 실제 주거 현실은 기본권을 충족하지 못해 사회적 보호가 시급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기존 법률은 세입자의 권익을 일부 보호하지만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격적인 주거권 보호와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과 함께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청년 우대형 주거 지원 정책 확대, 임대료 안정보장 및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 신용 등 담보 한계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 강화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월세 계약 시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방지하는 법률적 조치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1인 가구에 대한 과도기적 시각을 넘어서 청년과 노년 모두 생애주기 전반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 변화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거 지원 정책 또한 단기적 대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법적·정책적 개선 노력이 없다면 청년들은 주거 불안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기회 불균형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청년 주거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적 사안으로 인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