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피청구인 구미시장이 가수 이○○의 콘서트에 대해 공연장 인근 집회 신고를 이유로 안전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이○○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요구 행위가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유사한 침해 행위의 반복 위험성이나 헌법적 해명의 긴요성 또한 인정되지 않아 예외적 심판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가수 이○○의 35주년 콘서트가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2024년 12월 24일~25일 예정되어 있었고, 공연장 사용 허가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공연 직전인 2024년 12월 20일경, 구미시장은 공연장 근처에서 콘서트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가 신고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연 주최 측(주식회사 □□)에 공연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한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서약서에는 특히 "본 공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 등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공연 주최 측)’에게 있으며, 행사 주최 측의 미흡한 조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청구인 이○○ 측은 2024년 12월 22일 서명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고, 구미시장은 2024년 1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관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서약서 요구 행위가 자신의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서약서 제출 요구 행위가 청구인의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본안 판단), 그리고 해당 요구 행위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헌법소원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및 예외적 심판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각하 사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뿐 아니라 결정 선고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의 서약서 서명 요구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외적 심판이익, 즉 동일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요구 행위는 이 사건 공연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것이므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예외적 심판이익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